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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아동권리협약의유보철회를위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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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현재 우리나라의아동권리협약의유보조항철회를위한 구체적과제를제시 하고자거시적관점에서국내외협약 유보조항및 유보국가의특성을파악하고미시적 관점에서유보조항과관련법과의상충된 점을 살펴보았다. 본연구결과첫째, 아동의 면접교섭권관련 조항을 유보한 국가는우리나라가유일하며최근 관련법인민법개정 안이 국회를 통과하여유보철회를위한 법적 정비를마친 상태이다. 둘째, 입양허가제 와 관련되어서는신고절차에의한 일반입양제도와입양허가기관에대한 정의의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을 뿐 구체적인유보철회방안이제시되지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 서 본 조항의취지에부합하도록관련법을정비하고, 입양허가기관에대한 정확한지정 이 필요하다. 셋째, 상소권과관련되어서는B규약과동일하게유보된조항으로본 조항 의 유보철회를위하여관련 법률을재해석하여야하며, B규약의유보철회와함께 유보 철회가이루어지도록적극적조치가필요하다.

Ⅰ. 서론

Ⅱ. 연구내용 및 방법

Ⅲ. 결과 및 해석

Ⅳ. 논의 및 결론참고

문헌

A B S T R A C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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