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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아동 참여권의 재해석과 영유아보육현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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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참여권’이라고 부르는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의 목적을 탐색하고, 그 목적을 참여권 개념 보다 더 잘 실현하는 해석적 개념과 함께 해석에서의 핵심 내용을 제시하고, 그 핵심 내용을 영유아보육 현장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드워킨의 가치기반 해석이론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협약 제12조 제1항이 헌법상의 일반적 자기결정권에 조응함을 확인함으로써 협약 제12조 제1항의 목적은 아동의 자기결정권 실현임을 밝혔다. 둘째, 아동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더 나은 해석은 협약 제12조 제1항을 참여권이 아닌 청문권으로 개념화하는 것임을 밝혔다. 셋째, 아동청 문권 개념의 핵심 내용으로 성인의 아동견해 ‘듣기’, 권리로서의 ‘규범성’의 두 가지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영유아보육현장에 적용하여 논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유아의 경우 그들의 취약성과 의 사소통 특성 및 급속한 발달적 변화로 인해 청문권 실현, 즉 성인의 ‘듣기’가 더욱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보육현장에서 교사와 성인은 진심으로 귀기울여 영유아의 견해를 듣고 반영해야 한다. 또한 영유아의 견 해나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잘 듣는 것은 교사나 성인의 선의에 의존하지 않는, 성인의 법적, 도덕적 의무임을 제시하였다. 청문권은 영유아의 권리이므로 그 권리를 보장할 의무는 국가 외에 영유아를 마주 하고 있고 공적지원을 받는 보육기관과 영유아 교사에게 있다. 이 연구는 성인의 ‘듣기’와 권리로서의 ‘규 범성’에 대한 강조를 바탕으로 보육현장의 영유아 청문권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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