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학술저널

敎育行政의 原理로서의 福祉指向

  • 54
129729.jpg

이러한 복지의 원리는 국가공권력에 근거하고 있는 「교육에 관한 행정」으로서의 교육행정이 법제적 측면에서 마땅히 그 기초적 원리로 삼아야 할 것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교육의 본질과 결부되어 있는 복지성을 밝힘으로 해서, 이 복지의 원리가 법제면에서 뿐만 아니라 운영면에서 본 교육행정의 기본원리로 적극 수용되어야 함을 논증하고자 한다.

Ⅰ. 序

Ⅱ. 敎育과 福社

Ⅲ. 敎育行政의 原理로서의 福社指向

Ⅳ. 結

(0)

(0)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