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이러한 복지의 원리는 국가공권력에 근거하고 있는 「교육에 관한 행정」으로서의 교육행정이 법제적 측면에서 마땅히 그 기초적 원리로 삼아야 할 것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교육의 본질과 결부되어 있는 복지성을 밝힘으로 해서, 이 복지의 원리가 법제면에서 뿐만 아니라 운영면에서 본 교육행정의 기본원리로 적극 수용되어야 함을 논증하고자 한다.
Ⅰ. 序
Ⅱ. 敎育과 福社
Ⅲ. 敎育行政의 原理로서의 福社指向
Ⅳ. 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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