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한국교육학회가 '교육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조화' 라는 춘계학술대회의 대주제를 논의하기 위한 소주제 인 ‘사학운영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발표를 맡기면서 요구한 사항은 ‘사학운영의 자율성’ 측면에 초점을 맞 추어 달라는 것이었다. 이는 작년 말 통과된 ‘개정사 립학교법’(개정사학법)의 위헌성 여부의 판단을 둘러 싸고 일관되게 유지하여 온 본 발표자의 입장에 일치 하는 것이어서, 교육학 연구의 본산으로 알려져 있는 한국교육학회의 요구에 응할 수 있게 되었다.
Ⅰ. 개정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자율성을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과잉으로 제한하였다
Ⅱ. 개정 사립학교법상 사학법인의 학교경영권
Ⅲ. 학교지배구조의 강제적 공공화를 통하여 학교법인의 자율권을 과잉으로 제한하는 개정사학법
Ⅳ. 이른바 개방형이사제 및 임시이사제가
Ⅴ. 결론 - 사학의 자율성 추구야말로 세계사적 보편성을 지니는 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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