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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의 실시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자치지역인 교육구의 설정과 자치기구인 교육위원회의 설치를 명시한 교육법(1949. 12. 31) 및 그 시행령(1952. 4. 23)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법륜적인 근거에 바탕하여 시 ㆍ 구 교육위원회의 위원선거(1952. 5. 24)를 통해 1952년 6월 처음으로 25개 시 와 123개 교육구의 교육위원회가 발족 ㆍ 운영되었다. 1956년 7월에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2개 시와 8개 군의 교육구 교육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1961년 5. 16까지 설치 ㆍ 운영된 교육위원회는 27개 시와 140개의 교육구에 이른다. 이 당시 자치지역은 군이 중심이며, 따라서 흔히 군단위 교육자치라고 한다. 군을 단위로 법인체인 교육구가 설정되었으며, 교육위윈회는 군수를 당연직 의장으로 하고 구내 각 읍면의회에서 1인씩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Ⅰ. 교육자치제의 변천과정
Ⅱ. 교육자치제의 문제점
Ⅲ. 교육계에 필요한 신사고(新思考)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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