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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敎育自治制의 當爲性과 現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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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교육자치제가 실시된다. ‘새롭다’는 형용사를 앞세운 이유는 말할 필요도 없이 명목상으로는 교육자치제가 실시되어 왔기 때문이다. 1964년부터 실시되어온 교육자치제는 초 ㆍ 중동교육에 대한 시 ㆍ 도 단위의 자치제로서, 시장 또는 도지사를 교육위원회의 당연직 의장으로 하여 교육감을 포함한 교육위원들의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기능해 왔다. 의장과 교육감 등 그 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교육위원은 지방의회에서 선출키로 되어 있었으나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의 과도기에는 문교부장관이 임명키로 되어, 그렇게 시행되어 왔다. 그에 앞서, 1952년부터(서울과 한수 이북은 1956년부터) 1961년 까지는 시 ㆍ 도단위의 교육자치제가 초동학교(서울은 초 ㆍ 중등학교)에 대하여 실시된 바가 있다.

1. 교육자치의 당위성

2. 교육자치의 현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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