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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교육과정학의 정립 가능성 탐색을 위한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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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육자치제의 정신 중 하나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권한이 지방으로 더욱 위임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문제를 제기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행정권한의 ‘위임’(delegation)은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의 완전한 이전의 효과를 가져오는 ‘이양’(devolution)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지방분권과는 관계가 없다. 즉 교육행정권한의 위임은 지방문권의 차원에서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행정의 능률성과 편의성 등을 위해 실현되는 것이다.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위임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 나라가 처한 정치ㆍ행정적 환경과 여건에 좌우된다. 즉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이나 이양이 결정되며 그 방식도 다르게 설정된다. 그러나 지방이 하나의 법적 주체로서 국가와 대등한 관계에 있는 지치제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권한의 위임을 지양하고 이양을 추구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교육과정 연구의 실태 개관

Ⅲ. ‘교육소재학’의 성립조건

Ⅳ. 교육적 소재의 특성

Ⅴ.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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