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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학교체육의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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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과로서의 체육은 그 동안 신체를 단련시키는 유일한 교과임을 주장하거나, 또는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측면을 모두 발달시켜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가져다주는 만능교과임을 주장함으로써 학교 교과로서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왔다. 이 같은 외재적 정당화 방식은 감정적인 설득력을 가질지는 모르나 그 경험적, 논리적 타당성은 미약하다. 학교체육은 학생의 신체적, 정의적, 인지적 발달을 가져다주기 위해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 되지 않을 뿐더러, 또 학생의 다면적 발달을 실지로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검증된 것도 아니다. 학교교과로서의 체육은 어떤 외재적 가치를 성취하기 위한 도구 또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갖는 가치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쳐져야 한다. 체육교과가 갖는 내재적 가치를 중심으로 그 정당화를 시도하는 내재적 정당화는 체육교과가 학교교과로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임을 드러내어 준다. 이 글은 체육을 ‘신체활동이 갖는 문화적 의미의 구현을 통하여 학생을 공적 전통으로서의 체육문화에 입문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함으로써 체육교과의 가치를 내재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이다.

요약

Ⅰ. 서론 : 이유답지 않은 이유

Ⅱ. 체육교과를 가르치는 이유 1

Ⅲ. 두 가지 정당화

Ⅳ. 체육교과를 가르치는 이유 2

Ⅴ. 결론 : 이유다운 이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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