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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李朝·成均館 <學令>에 關한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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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令〉은 成均館의 學則이자, 各級官學의 學則이기도 하였다. 學令의 制度史的, 敎育學的인 考究는 다소 이루어져 있고, 民俗學的인 아프로치도 試圖된 바 있었다. 論者는 本論攷에 있어서 이러한 書誌學的인 解題의 域‘에다가 縱으로는 儒學體系의 系譜上에서 그당시 學令이라는 守則이 매듭지어질 수밖에 없었던 當爲性을 밝혀보려고 하며, 橫으로는 朝鮮&amp;#8226;中國&amp;#8226;日本의 官學守則을 살펴서 그 社會時代上에 浮彫되는 敎育相의 一面을 밝혀보려고 한다. 말하자면 敎育準則이 라는 렌즈를 通한 縱斷的인 敎育의 프레임과, 橫斷的으로 교육에 대한 社會時代的인 要求를 接近하려는 作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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