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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學校法人 理事會에 關한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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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學校法人 私立學校의 設立主體인 동시 私立學校를 운영하는 主體. 私立學校를 설치 경영함을 목적으로 私立學校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임. 따라서 私立學校는 學校法人에 의해서만 설치 경영할 수 있다. (私立學校法第3條) 1963.6.26 이전에는 私立學校를 설치 경영하는 主體가 私法인 民法에 의하여 設立되는 財團法人이었으나 1963.6.26 法律 제1362호로 制定 公布된 私立學校法에 의하여 私立學校의 設置 主體가 財團法人에서 特殊法人인 學校法人으로 개편됨, 그러나 學校法人은 公法人은 아니다.

用語의 定義

學校法人 理事會의 構成과 그 機能

任員의 選任, 就任, 任期

任員의 職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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