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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教育의 機會均等과 社會敎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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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의 機會均等이란 敎育法 第9條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모든 國民에게 그 能力에 따라 修學할 機會를 均等하게 보장」함을 말한다. 그러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에게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니 ① 學校를 地域的 또는 種別的으로 公平하게 배치하며 ② 才能이 優秀한 學生으로 學資가 곤란한자를 위하여 奬學金制度, 學費補助制度를 실시 하며 ③ 職業을 가진 者의 修學을 위하여 夜間制, 季節制, 時間制 기타 敎育方法을 강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세번째가 특히 社會敎育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同法 第3 條의 「敎育의 目的은 學校 기타 敎育을 위한 施設에서만 아니라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모든 領域에서도 항상 강력히 實現되어야 하며…」라고 한 조항과 아울러 생각할 때 敎育의 機會均等은 決코 학교교육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함을 알 수 있다.

一. 教育의 機會均等의 意義

二. 社會教育과 教育의 機會均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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