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문교부는 1968년 10월 14일 돌연 우리나라에서도 69학년도부터 放送通信大學을 설치, 운영할 것이라 발표하여 世人을 놀라게 했었다. 문교부의 이러한 發表는 같은 날에 발표된 이른바 “大學豫備考試制”실시의 副産物 격이었는데, 만일 이 制度가 法的ㆍ財政的 뒷받침을 얻어 實現을 보게 된다면, 이는 확실히 韓國敎育史에 길이 기록될 劃期的인 사실로서 이에대한 期待가 매우 컸던 것이다. 그러나 不幸히도 문교당국의 이와같은 구상은 그 뒤 이미 筆者가 某 敎育專門紙에서 정확하게 展望했듯이, 발설 후 불과 1년도 채 못되어 완전히 白紙化되고 말았던 것이다. 문교부는 이러한 구상을 발표한 직후인 68년 11월 15일, 敎育法의 改正 (敎育法 第114條의 2 新設)을 통해 國立大學에 放送通信大學을 둘 수 있는 法的根據를 마련했으며 69년 4월에는 서울大學校內에 이 放送通信敎育강좌의 운영을 위한 準備委員會를 구성, 基礎的인 調査와 企劃事務가 추진됐었다.
緖言
一. 日本의 放送大學 構想
二. 英國의 放送大學(Open University)
三. 美國의 放送大學 構座
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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