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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교육구성집단의 권리ㆍ의무ㆍ책임의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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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주제의 광범위함을 제한하여 총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첫째, 교육관계법은 헌법상의 교육관련 조항과 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을 다룰 것이며 둘째, 공교육의 발생 근원으로서의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에 준거를 둘 것이며 셋째, 민주적 현대교육행정의 원칙의 시각에서 논할 것이며 넷째, 교육구성집단별로 언급하고 종합하고자 한다.

1. 서론(문제의 제기)

2. 학생집단

3. 학부모 집단

4. 교사집단

5. 국가

6. 설립자

7. 결론

<討論> : “행정ㆍ법규적 측면”에 대한 토론 -주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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