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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이중처벌금지 원칙 관점에서의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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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관점에서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방법은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이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둘째,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가 합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들은 이 제도로부터 야기되는 공개대상자의 수치심과 불명예는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고 범죄 및 형벌의 결정은 입법자에게 상담한 재량이 허용되어 있으므로 이 제도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에 이 제도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들은 형사처벌된 범죄 이외에 추가적인 행위 없이 신상공개가 이루어지고 이 제도의 목적․기능․효과 등이 형벌과 유사하므로 이 제도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개인적으로는 청소년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가 유죄확정 판결의 근거가 된 범죄 이외에 추가적인 행위요건 없이 신상공개를 한다는 점에서 범죄의 동일성 요건을 충족시키고 형벌의 본질․목적․기능 등에 부합되어 실질적 형벌에 해당되며 행정법상 의무위반이나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인 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형행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며 이 제도를 대체할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타당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에 관해 앞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I.서론

II.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III.이중처벌금의 원칙

IV.관례요약

V.판례분석

VI.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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