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국가의 ‘기획’으로서의 다문화교육이 지닌 한계가 바로 ‘문화’에 대한 집합적이며 본질적 관점 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문화의 과정성과 다차원성에 초점을 두고 문화를 재개념화하고 소 수자가 다수자의 길들임의 힘을 맞닥뜨리게 되는 다문화적 상황에 작동하는 문화의 차원에 따라 다문화 교육의 성격이 다를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교육은 법과 전통, 그리고 성향의 차원에서 각각 도구적, 인지적, 그리고 초월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도구적 다문화교육이 법 차원에서 소수자들의 동등한 참여를 위한 물질적, 담론적 조건을 창출하는 실천의 과정이라면, 인지적 다문화교육은 자신이 부 딪히는 다문화적 상황을 전통으로 드러내어 표현하고 그 전통의 의미와 가치를 맥락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갈등적 상황으로부터 거리두기와 선택을 가능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 두 차원은 내 앞에 놓인 타인을 어 떤 집단적 속성으로도 환원하여 설명하기 어려운 타인으로 보고 그 얼굴이 요구하는 명령을 따름으로써 자신과 타인을 변화시키는 초월적 다문화교육을 전제하지 않으면 오히려 집단적이며 실체화된 문화 개념 아래 소수자를 더욱 소외시킬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초월적 다문화교육은 현재 ‘기획’으로서 이루 어지는 다양한 다문화교육의 주체가 체험해야 할 핵심적 과정이며, 특히 이주민들의 집단적 전통이 부각 되지 않는 한국의 다문화사회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Ⅰ. ‘기획’으로서의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교육의 문제
Ⅱ. 문화(文化)의 과정성: 길들임과 드러냄
Ⅲ. 문화의 다차원성: 법, 전통, 성향
Ⅳ. 다문화교육의 세 차원
Ⅴ. ‘기획’으로서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시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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