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본 연구는 대학교원 신규 임용시의 연령제한의 법적, 교육적 부당성을 우리 헌법과 외국의 연령차별 입법 및 최근 4년간 교원들의 연구 업적을 비교, 분석하여 검증코자 했다. 또한 이에 대한 교원들의 의식을 조사하여 그 부당성을 입증코자 했다. 우리나라 4년제 대학교원(주로 부교수 및 조교수)중, 281명을 유의 및 무작위로 표집하여 얻은 자료를 t-test, ANOVA, Pearsoner과 Chi-square 법으로 검증했다. 그 결과, 이 연령제한이 법적인 측면에서나 연구업적 및 의식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재고가 요청된다.
I.문제 제기
II.연구문제와 방법 및 제한
III.연령제한의 고용평등권 참해
IV.연령제한의 교육적 부담성: 연구능력 중심
V.논의
VI.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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