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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교원정년단축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방법은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헌법재판소는 신뢰보호의 성립요건 중 보호가치 요건과 신뢰보호의 한계 중 침해받는 신뢰이익의정도 및 교원정년단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요성에 대한 입법자 평가의 정당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교원정년단축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도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연구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판시에 동의한다. 동의 이유는 교원정년단축이 보호가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가 아니라 신뢰보호의 한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I.서론
II.신뢰보호원칙
III.헌법재판소 관례 요약
IV.헌법재판소 관계 분석
V.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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