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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지역평생학습관의 조직진단과 발전방안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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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는 전국적 차원에서의 평생교육체제를 1999년 8월 31일에 공포된 평생교육법을 통하여 구축해나가고 있다. 공공부문의 평생교육체제구축의 핵심인 평생교육센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그리고 지역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항은 평생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다. 평생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조항은 평생교육법 제13조에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조항은 제14조에서, 그리고 지역평생학습관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에서 각각 언급되고 있다. 이 중에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지역평생학습관은 실질적으로 해당지역의 평생교육을 이끌어 가는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Ⅰ. 들어가는 말

Ⅱ.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지역평생학습관의 운영주체와 기능

Ⅲ. 지역평생교육센터 및 지역평생학습관의 조직진단

Ⅳ.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지역평생학습관의 발전방안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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