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에 이루어진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주목할 만 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 아닐까 싶다. 자본시장법은 종래의「증권거래 법」, 「선물거래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간접투자자산 운 용업법」및「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등 6개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한 것이 다. 자본시장법의 제정으로 우리 나라 금융시장을 규율하는 법률은「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 크게 세 가지 법률로 나누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2007년에 제정된 금융 관련 법령으로는「기업구조조정촉진법」,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 「공중 등 협박 목적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등이 있다. 이 중「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법률 이었으나 여전히 기업구조 조정의 필요성이 있어 같은 법을 2010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다시 제정한 법률이다. 그리고「휴면예금관리재 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은 휴면예금 등을 무보증 소액 신용 대출 사업, 소액 보험 지원 사업 등 저소득층 복지사업의 재원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생활의 안정과 자활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경제 및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공중 등 협박 목적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세계적으로 테러에 의 한 위험이 증대되고 있고, 금융거래의 규제 완화 등으로 국내 금융기관이 공중 협박 자금의 조달 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처와 함께 공중 협박 자금의 조달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법인 또는 단 체를 금융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 고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한편, 2007년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개정은 금융정책과 관련해서는「금융 지주회사법」과「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이 2007년 8월 3일과 11월 12일 각각 일부 개정되었으며, 산업금융과 관련해서는「신용보증기금법」이 2007년 1월 11 일 일부 개정되었다. 또한 금융구조 개선 관련 법령으로는「금융산업의 구조개 선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월 26일에 일부 개정되었고,
Ⅰ. 머리말
Ⅱ. 2007년 금융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
1. 금융정책 관련 법령
2. 산업금융 관련 법령
3. 금융구조 개선 관련 법령
4. 전자금융 및 주택금융 관련 법령
5. 보험 관련 법령
6. 중소서민금융 관련 법령
7. 자본시장 관련 법령
8. 자산운용 관련 법령
9. 기타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