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금융투자업과 신탁업을 영위하는 것에 관한 종합적이면서도 상세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신 안성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투자자의 입맛(needs)에 맞는 다양한 상품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고, 그에 따라 금융상품의 경계가 과감히 허 물어질 필요도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자산운용형 신탁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신 부분은 시의 적절하다고 봅니다. 저는 자본시장통합법 하에서 은행이 신탁업이나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때에 발생 할 수 있는 법적 문제로서 두 가지를 토론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해상충 방지체 계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점이고, 둘째는, 집합투자재산 보관업무로서의 신탁업에 적 용되는 엄격한 기준의 문제점입니다.
1. 이해상충 방지체계
2. 집합투자보관은행의 주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