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이라 한다)은 금융업의 제도적 틀 을 금융기관 중심에서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즉, 증권거래법, 선물거래 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이라 한다), 신탁업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을 기능별로 재분류하여 금융투자업을 4개의 인가업무(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ㆍ집합투자업ㆍ신탁업)와 2개의 등록업무(투자일임업ㆍ투자자문 업)로 나누어 총 6개의 금융투자업으로 구분하는 한편, 동일한 성질의 금융기능에 대하여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고,1) 그 규제는 모든 금융투자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와 6개 금융투자업의 업종별 특성에 따른 규제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자통법상 집합투자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 또는 「국가재 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 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 는 것”을 말한다(자통법 제6조제5항). 자통법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법적 기구 (집합투자기구)를 다양화하고 있다(동법 제181조 내지 제282조). 즉,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집합투자재산을 종전의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외에 투자유한회 사(상법상 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상법상 합자회사)ㆍ투자익명조합(상법상 익명조합) 및 투자조합(민법상 조합)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에 따른 설정ㆍ설 립 및 해지ㆍ해산 절차, 집합투자자 총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집합투자재산의 보 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탁이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 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 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신탁법 제1조 제2항) 말하고, 이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신탁업이 라 한다(동법 제6조제8항). 우리나라 신탁업은 은행의 금전신탁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고, 금전신탁은 증권에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므로, 1969년 “증권투자 신탁업
Ⅰ. 서 론
Ⅱ. 금융투자업으로서의 신탁업과 집합투자업의 인가요건
Ⅲ. 은행의 집합투자업의 영위
1. 투자신탁형태의 집합투자업
2. 투자신탁의 구조
3.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
4. 운용업무에 대한 제한
5. 수탁업무에 대한 제한
6. 일반사무관리업무에 대한 제한
7.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대한 제한
8. 임직원 겸직금지 및 이해상충방지체계
Ⅳ. 자통법상 신탁업의 행위규제
1. 수탁재산의 제한
2. 신탁업자의 공탁의무
3. 신탁업자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
Ⅴ. 결론-자산운용형 신탁의 도입을 주장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