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4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이 시행된다. 자본시장법은 현행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6개 자본시장 관련법들을 통합하여 만들어진 법이다(법 부칙 제2조). 이 법은 단순히 기존 법률들을 통합한 것에 머물지 않고 규제 체제의 변화 등 그 내용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담고 있다. 우선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적인(comprehensive) 정의를 통하여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으며(포괄주의 규제 체 제), 기능별 규제(functional regulation) 체제의 도입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상관없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도록 하며,1) 금융투자회사는 증권업, 선물거래업, 자산운용업, 신탁업 등을 직접 겸영할 수 있게 허용하면서 부 수업무의 포괄적 허용, 소액결제 업무의 허용, 외국환 업무 범위의 확대 등 금융투 자회사의 업무를 확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투자자 에 대한 설명의무의 강화, 겸업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 체제 구축 등의 새로운 내용 이 포함되어 있다.2) 기능별 규제 체제를 표방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은행의 경우에도 자본시장 법상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게 된다. 자본시장법상의 금 융투자업은 금융투자상품(즉 증권 및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 투자중 개업,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과 집합투자업3) 및 신탁업을 말한다. 현재 은행은 은행법령 및 관련법령에 따라 일부 증권업,4) 일부 집합투자업,5) 신탁업 및 파생상 품업6)을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은행이 이러한 업무를 계속 영위하는 경우 에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되게 된다. 특히 자본시장법은 파생상품을 증권과 더불어 금융투자상품의 하나로 규정하여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파생상품업 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이 주된 규제 법규가 된다. 따라서 은행이 파생상품업을 영 위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업무에 대해 기본적으
Ⅰ. 머리말
Ⅱ. 현행 은행의 파생상품업 규제 내용
1. 총 설
2. 은행법령상의 파생상품업 규제의 내용
3. 외국환거래법령상의 외환 관련 파생상품업규제의 내용
4. 외환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은행법 적용의 문제
Ⅲ.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파생상품업 규제 내용
1. 서 설
2. 파생상품의 정의
3. 파생상품업의 분류
4. 신고에 의한 파생상품업의 계속적인 영위 허용
Ⅳ. 법적 쟁점의 검토와 문제점
1. 신고 제도의 문제점
2. 허용되는 파생상품업의 범위 문제
3. 외환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자본시장법의 적용문제
4. 이중 규제의 문제점
Ⅴ. 개선 과제
1. 업무 확대 필요-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 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 및 투자매매업 허용 필요
2. 인가 요건의 차별화
3. 파생상품업의 겸영업무화 및 겸영업무의 사전신고제도로의 변경
4. 통합 금융법의 제정 필요-이중 규제 문제점의해결 방안
Ⅵ.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