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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은행의 증권관련업무 영위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의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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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의 증권화, 금융상품의 복합화, 금융규제의 통합화, 금융기관의 겸영추세 등 세계적인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은행업무의 근간인 예금 및 대출업무 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금융의 증권화 경향이 가속화되면서 은행의 ‘증권관련업무’1)의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 장법” 또는 “법”이라 한다)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다.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의 주요법령들을 통합하고, 각종 금융투자업무의 영위주체들을 ‘금융투자회사’로 일 원화하고 있다. 증권과 파생상품을 아울러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하 고, 6가지로 ‘금융투자업’을 분류한 후, 금융기능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업규제를 차등하여 실시하는 기능별 규제체계를 채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규제체 계를 대폭 개편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의 시행은 은행의 증권관련 업무범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법상 은행은 국공채의 인수업무, 국공채 및 회사채의 매매업무 등 한정된 증권관련업무만을 부수업무의 차원에서 영위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 은행의 증권관련업무 중 상당부분이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자본시장법의 시행이 은행의 증권관련업무에 미치는 법적 문제를 논의한 것이다. 먼저 현행법상 은행의 증권관련업무의 현황을 살펴보고(Ⅱ. 현행 은행법령상 은행의 증권관련업무 현황), 이어서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은행에 적용될 증권관련업 무 규제의 내용을 살펴본다(Ⅲ. 자본시장법상 은행 등의 금융투자업무 규제체계). 그 다 음에서는 은행의 증권관련업무의 확대 필요성과 관련법령의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Ⅳ. 은행의 증권관련업무 확대 및 관련법령의 개선방향).

Ⅰ. 머리말

Ⅱ. 현행 은행법령상 은행의 증권관련업무

1. 총 설

2. 증권업무 중 국공채의 인수⋅매출 업무(부수업무지침 2.라)

3. 증권업무 중 국공채 및 회사채 매매 업무(부수업무지침 2.라)

4.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업무(부수업무지침 2.마)

5. 국공채 창구매매 업무(부수업무지침 2.바)

6. 유가증권 투자업무(부수업무지침 2.다)

7. 유가증권 대여⋅차입⋅매출 업무(부수업무지침 2.다)

8. 유가증권 명의개서 대행 업무(부수업무지침 2.저)

9. M&A의 중개⋅주선⋅대리 업무(부수업무지침 2.카)

Ⅲ. 자본시장법상 은행 등의 금융투자 업무규제체계

1. 총 설

2. 증권의 의의 및 종류

3. 금융투자업의 개념 및 분류

4. 은행의 금융투자업의 진입 규제

5. 부수업무로서의 금융투자업무

Ⅳ. 은행의 증권관련업무 확대 및 관련법령의 개선방안

1. 총 설

2. 포괄주의⋅기능주의를 통한 규제체계의 통일 필요성

3. 겸영업무의 확대 및 부수업무 규정체계의 정비

4. 투자은행 업무범위의 확대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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