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하반기에 이루어진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의 특징은 시행령의 개정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법률의 제⋅개정 사항이 미국 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gage)로부터 유발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사전에 충분한 시간과 논의 과정이 부 족하여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과 보완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면, 금융정책 관련 법령으 로는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되었는데,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은행지주회사의 주식보 유 규제가 완화되었다. 종래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한도는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이었는데, 금번 개정 으로 100분의 10으로 상향되었다. 2009년 상반기에 「은행법」개정을 통해서 비금융 주력자의 은행의 주식보유 한도가 9%로 상향되었는데, 이번에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서도 이 같은 조치가 이루어져 기존에 유지되었던 금산분리정책이 상당히 후퇴하였다 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정책금융공사의 등기 및 정책금융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경영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등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금융구조개선 관련 법령으로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 는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이 개정되었으며, 2009년 상반기에 금융위기 극복 방안으 로 도입된 금융안정기금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구조개 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예금자보호대상 에 포함시키고, 차등보험료율제의 시행을 위하여 보험료율 차등의 폭, 이의신청절차 등을 정하며, 예금보험기금의 계정별 목표규모 도달 시 감면방법을 마련하는 등 목 표기금제를 보완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은행 관련 법령으로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에 관한 사항 등 정하 는 것을
Ⅰ. 머리말
Ⅱ. 2009년 하반기 주요 금융관련 법령의 제⋅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1. 금융정책 관련 법령
2. 금융구조개선 관련 법령
3. 은행 관련 법령
4. 중소서민금융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