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여러 법에 분산되어 있던 파생상품 거래 에 대한 규정을 흡수, 통합하여 파생상품의 정의를 체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법률적 기반을 제공하여 왔음. 그러나 최근 장외파생상품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한다 는 이유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자율규제기구의 사전심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 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임.
1. 개 요
2. 법안 개요
3. 법안 주요 내용
4. 법안 통과시 예상되는 문제점
5. 대 안
6. (참고)기존 장외파생상품 분쟁의 고찰 -KIKO(Knock-In, Knock-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