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시행됨 에 따라 기존 증권회사들이 증권거래법상 영위하던 증권업외에 은행이 별도의 근거 법령 없이 영위하던 파생거래업무나 신탁업법에 의하여 영위하던 신탁업무, 간접투 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영위하던 펀드판매 업무 등도 금융투자업에 포함되어 은 행은 겸영금융투자업자로서 동법의 규율을 받게 되었으며, 또한 자본시장법은 동법 의 적용을 받게 되는 금융투자상품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정의함에 따라 고객이 금융 기관에 지급한 금액이 약정한 반환시기에 지급받게 되는 금액보다 적게 되는 모든 경우를 투자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게 되었다.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주의로 규율함에 따라 향후 출몰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하는 투자성 있는 상품도 동법으로 규율하여 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훌륭한 전도적 기 능을 함과 더불어 별도로 규율받아야 하는 예금이나 보험과는 어느 정도 중복되는 복합상품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고 이에 예금이나 보험과 금융투자상품과의 구별이 어떠한 것이지가 중요한 논제로 부각될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이 경계선상에 있는 상품이 본고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옵션부 이종통화예금”이다. 외국계 은행지점 및 시중은행 일부에서 자본시장법 시행 전부터 옵션부 이종통화 예금”을 은행법상 규율을 받아가며 판매하여왔고, 이는 약정기간을 1~3개월 단기로 원화 또는 외화를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면서 예치통화와 관련하여 옵션을 매도하여 동 옵션의 행사기간이 만료되면 미리 정한 행사가격과 반환시점의 시장환율을 비교 하여 은행은 예치된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하여 반환할 수 있는 예금을 말하는데, 환율변동에 따라서는 행사시점의 행사환율이 시장환율보다 고객에게 불리해질 가능 성이 있고, 이러한 가능성에 기초하여 이를 투자성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수 있 을지 여부가 계속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옵션부 이종통화예금”의 구조를 분석해 보면서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하게 되는 투자성 있는 금융투자상품과 기존 은행이 취급하던 예금 과의 구별기 준이 되는 “투자성”이 과연 무엇인지 되짚어 보고, 투자성과 예금이 결합되었을 때에 과연 이를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율해야 하는지 예금으로 규율해햐 하는지 그 정책
Ⅰ. 머리말
Ⅱ. 옵션부 이종통화예금의 구조 및 문제의 제기
1. 기본구조
2. 옵션부 이종통화예금의 국내 판매 역사
3. 문제의 제기
Ⅲ. 자본시장법상 쟁점에 대한 논의
1. 본건 예금을 하나의 파생결합상품으로 규율해야 하는 이유
2. 투자성의 존재 여부
3. 자본시장법 제77조에 대한 해석 논의
4. 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가 여부
5. 옵션부 이종통화예금이 “외화예금”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6. 소결 - 은행이 이종통화예금을 판매하기 위하여 별도의 은행법상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
Ⅳ. 그 외 옵션부 이종통화예금이 갖는 이슈
1. 고객보호절차
2.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문제
3.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문제
4. 지급준비율 적용 문제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