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gage)로부터 유발된 세계 금융시장의 혼란에 의하여 우리나라도 심각한 영향을 받았는데, 2009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주 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은 이러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 방안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이번 금융 관련 법의 제⋅개정의 주요한 특징은 정부 제출 법안이 아니라 의원 입법안으로 제출된 법이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는 의원 입법의 경우 정부 제출 법안보다 심사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아 다 소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인데, 이에 따라 주요 금융 관련법에 대한 충분한 논 의를 거치지 않게 되어 그 시행에 있어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다. 특히 「은 행법」 개정에 있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소유 한도를 4%에서 10%로 상향 조 정하는 과정에서 9%로 결정되었는데, 이것은 원칙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논란 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다.
Ⅰ. 머리말
Ⅱ. 2009년 상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1. 은행 관련 법령
2. 자본시장 관련 법령
3. 중소서민금융 관련 법령
4. 금융정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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