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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은행업무와 경영지배구조의 개선 등과 관련한 2008년 은행법 개정안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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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20일 금융위원회는 은행 업무 범위 규정 체계의 변경과 경영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의 개선 등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금융위 원회는 은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게 된 배경을 “금융상품의 중심이 예금에서 투 자로 이동하고, 금융겸업화의 진전 등 금융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은행산업의 경쟁 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1)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은행의 업무 범위 규정 체계를 바꾸어 은행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 을 담고 있다. 우선 은행의 겸영업무는 현행 인가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변경하면서 겸영업무의 범위도 시행령에서 폭넓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안 제28조), 부수 업무도 현행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규정하면서 사전 신고만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제27조의2). 둘째, 새로운 업무 영역에 특화하는 인터넷전문 은행 등의 설립을 허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가 요건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고 있다(안 제8조 제3항). 셋째,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은행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을 사외이사 결 격 요건에 추가하고, 사외이사의 구성 비율을 현행 50% 이상에서 과반수가 되도록 변경하였다(안 제22조 제8항 제2호, 제2항). 넷째, 겸영업무 확대 등으로 이해상충 (conflicts of interest)의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보다 강화된 이해상충 관리 의무를 부 과하고 있다(안 제28조의2). 다섯째, 기타 개선 방안으로서 개정안은 현행 은행법상 의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변경하고 있으며, 부행장․부행장보 등 집행임원에 대한 자격 요건을 새로이 부과하고 있다(안 제18조 제1항). 한편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2008년 12월 22일 차관회의를 통과하면서 몇 가지 내용이 수정되어,2) 2008년 12 월 29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므로 수정된 사항도 언급하기로 한다. 이 글은 이러한 은행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개선 과제에 대하여 생각해보 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Ⅱ.에서는 은행법 개정안의 내용을 현행 규정 과 비교하면서 고찰하고, Ⅲ.에서는 개선 과제를 살펴본다.

Ⅰ. 머리말

Ⅱ. 은행법 개정안의 내용

1. 은행 업무 규정 체계의 변경 -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의 사전 신고제 채택

2. 은행업 인가 기준의 다양화

3. 예비인가에 관한 법적 근거 조항 신설

4. 경영지배구조의 개선

5. 이해상충 방지 체계의 구축

6. 업무 규제의 개선

7. 해외 영업기반의 확대 조치 - 국외 현지법인 또는 지점 신설 시 사전 협의에서 사후 보고 또는 사전

신고제의 채택

8.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적근거 조항 신설

9. 외국은행의 국내 사무소 신설 등에대한 규제 완화

Ⅲ. 개선 과제

1. 이해상충 관리 의무 관련 문제- 부수업무의 제외 필요성

2. 부수업무의 정의와 관련한 문제

3. 겸영업무와 관련한 문제

4. 증권 투자 한도와 관련한 문제

5. 사외이사의 수(數)와 관련한 문제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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