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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2010년 상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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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상반기 주요 금융관련 법령의 제⋅개정은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그리고 「대부업 등의 등 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은행법」은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사외이사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 은행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으며, 은행 의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그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은행의 고유업무와 부수업무 그 리고 겸업업무의 범위를 새롭게 정리하여 은행의 부수업무를 열거주의에서 포괄주 의로 변경하였다. 다만, 이번 개정에 있어 은행의 임직원의 겸직제한과 관련하여 「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관련 규정과의 해석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하였으며, 은행의 업무범위 확대 대상으로 논의되었던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의 경우에는 이번 개 정에서 반영되지 않아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상호저축은행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강화하고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기업재무안정투 자회사와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도입과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사전심의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펀드의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에 대한 과잉 논란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 이밖에 신용카드의 사용 증 대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으 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대부업자 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을 50%로 하향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상 환 여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변제방법이 계좌이체인 경 우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를 계약서에 명시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금융이용자 보호에 조치를 강구하였다. 이하에서는 2010년 상반기에 개정된 주요 금융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Ⅰ. 머리말

Ⅱ. 2010년 상반기 주요 금융관련 법령의 제⋅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1. 은행 관련 법령

2. 자본시장 관련 법령

3. 중소서민금융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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