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999년 일명 그램-리치-블라일리 법(GLBA)이라고 하는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을 제정하였 다. GLBA는 종전에 은행과 증권회사간의 계열관계 형성 및 임직원의 상호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던 글래스-스티걸 법(GSA) 제20조와 제32조를 폐지하여,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및 기타 금 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모두 포괄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우량 은행지주회사들은 일정한 전환요건을 갖추어 FRB의 승인에 의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함 으로써, GLBA가 추가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포괄적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이때, FRB는 은행지주회사의 예금기관자회사 전부가 자기자본이 충실하고, 경영실태가 우량하며, 지역재투자법 (CRA)에 의한 최근 조사에서 반드시 ‘satisfactory’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을 허가하고 있다. GLBA는 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면서 기능별 규제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FRB를 금융지주회사의 포괄적 감독기관으로서 금융지주회사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반면, 자회사들의 업무행위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업에 대해서는 각각 통화감독청(OCC),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주 보험국(state insurance authority) 등이 전문성에 기반을 두고 감독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금융지주회사는 그 자회사의 기능에 따라 기능별로 해당 감독기관의 규제를 받게된다. 또한 미국 금융지주회사는 힘의 원천이론, 적기시정조치, 상호보증 등 통합규제의 법리 하에 서 은행자회사의 부실에 대한 책임을 함께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규제의 법리는 미국 연방법 원에서 일관되게 지지되고 있으며, 제정법상으로도 여러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미국 금융지주회사에 적용되는 통합규제의 법리가 우리나라 법제에 도입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힘의 원천이론 및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통합규제 법리는 도입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최근 겸업화 및 대형화를 통한 금융산 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고, 개정된 법에서는 금융지주회 사를 은행지주회사와 비은행지주회사(보험지주회사, 금융투자지주회사)로 구분하고, 은행을 포함 하고 있지 아니한 비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비
Ⅰ. 서 론
Ⅱ. 미국 금융서비스현대화법
1.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의 입법 경과
2.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의 의의
Ⅲ. 미국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주요 내용
1. 미국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범위
2. 미국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요건
3. 미국 금융지주회사의 규제
Ⅳ. 우리 금융지주회사 제도에의 시사점
1. 우리 금융지주회사 제도
2. 우리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발전 방안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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