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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미국 금융개혁법상 장외파생상품 규제의 주요내용과 우리나라의 은행업무에 대한 시사점 : 미국 금융개혁법상 장외파생상품 규제의 주요내용과 우리나라의 은행업무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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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경 리먼사태 이후, 미국 정부는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을 검토하였다. 2010 년 7월 21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에 의하여 발효된 미국 금융개혁법은 바로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다. 이 글은 미국 금융개혁법의 내용 중 제7장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규제개혁(Title Ⅶ - Wall Street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에 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은행산업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금 융산업 및 정책에 미치는 시사점을 논의한 것이다. 금융개혁법 제9장은 특히, ‘스왑거래에 대한 강제청산’과 ‘실시간 거래가격보고’를 규정하고 있 다. 대표적인 장외파생상품인 스왑거래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통한 실시간 정보분석을 시행하고, 이에 더하여 강제청산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장내파생상품과 같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 견으로는 금년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청산소 설립 등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규제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청산소의 설립 여부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사전에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 금융개혁법은 테러․암살․전쟁․도박 등 ‘공익’에 반하는 스왑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비슷한 취지의 제도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장외파생상품 사전심 의제도를 들 수 있다. 사견으로는 장외파생거래의 이익-손해구조의 양면성, 높은 레버리지 등을 고려할 때 공익성에 대한 우려는 이해하지만, 사전심의를 통해서 시장의 진입 자체를 차단하는 형식은 지나치다고 본다. 다만 파생거래에서 제기되는 투기성에 대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외파생거래의 헷지기능에 보다 주목하여 운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위의 주요 쟁점들 이외에도 장외파생거래에 관련된 논의들을 쟁점별로 서술하였다. 먼저 미국 금융개혁법의 입법취지 및 법안의 개요를 살펴본다(Ⅱ). 다음에는 장외파생상품거 래의 청산․보고의무 및 청산소의 설립에 대한 시사점(Ⅲ), 파생상품거래의 공익성에 대한 논의 및 CFTC의 심사에 대한 시사점(Ⅳ), CFTC와 SEC의 협력 및 파생상품 감독체계에 대한 시사점 (Ⅴ), 기타 링컨조항, 탄소배출권 규제 등에 대한 시사점(Ⅵ)을 차례로 살펴본다.

Ⅰ. 머리말

Ⅱ. 미국 금융개혁법의 입법취지 및 법안의 개요

Ⅲ. 장외파생거래의 청산․보고의무 및 청산소 설립에 대한 시사점

Ⅳ. 파생상품거래의 공익성 및 CFTC 심사에 대한 시사점

Ⅴ. CFTC와 SEC의 협력 및 파생상품 감독체계에 대한 시사점

Ⅵ. 기타 링컨조항, 탄소배출권 규제 등에 대한 시사점

Ⅶ.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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