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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기업내 유효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몇 가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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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미는 물론 일본과 중국 등의 한국 주변국가들에서도 내부통제이슈는 비단 금융회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회사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함을 인식, 법제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회사법상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가 종래 이사회의 구성, 사외이사, 감사위원회등의 설치 여부 및 기능여하라는데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경영에 대한 ‘통제’가 중심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내부통제에 관한 논의는 금융회사에 국한하여 법제화에 이른 바 있으나 아직까지 일반회사와 관련하여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 책임주체, 시스템의 내용 등에 관해서는 그 리 논의가 활발하지 않다. 다만 외감법상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자제도를 구 축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이 아닌 재무 및 회계 관련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에 대해서는 법제화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내부통제 관련한 회사법제 현황은 문제가 있다. 우선, 내부통제관련 정의규정이 없는 데다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재무·회계에 국한하여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 강제화되어 있다. 이러한 입법태도는 외국과는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특히 정의규정과 위험관리를 포함하여 내부통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일본과 차이가 있는 것은 물론, 내부통제란 무릇 재무 및 회계에 관한 내부통제를 비롯, 일반적으로 경영에 관한 모든 내부통제의 궁극적인 책임이 이사회 및 경영 자에 있음을 법상 명확히 한 미국과도 차이가 있다. 더욱이 기업의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자 및 이사회의 유효한 시스템 구축 여부에 대한 정보가 일체 시장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경영진에게 유효한 내부통제를 구축하도록 하게 하는 유 의한 인센티브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부통제에 관한 관심은 일반적으로 높아지고는 있으나 기업조직에 관한 일반 법인 상법 회사편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물론 내부통제시스템 유형별로 여러 법에서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일관되고 통일적인 이해 및 이에 기초한 시스템구축을 더디게 하고 있다. 조속히 일반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책임의 주체 및 위험관리를 포함한 광의의 내부통제제도가 회사법상 정비될 필요가 있다.

Ⅰ. Introduction

Ⅱ. Overview of COSO's framework and scope of internal control

Ⅲ. Corporate Governance and Internal Control

1. Corporate Governance as a Control Environment

2. Responsibilities for internal control

Ⅳ. Internal Control Regulation in Korea and Some Issues

1. Framework and scope of internal control

2. Regulatory implication of internal control

3. Regulation

4. Analysis and Some legal Issues remained

V. Concluding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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