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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일본 소비자금융 관리・감독체계의 변화와 시사점 : 소비자금융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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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화로 촉발된 세계적인 금융위기 경험과 교훈을 바탕 으로 최근 제정된 미국의 금융개혁법안1)의 특징 중의 하나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전 담하는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로서 금융소비자보호국(CFBA,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2)의 신설이다. 또한 영국에서도 재무부가 최근 금융시장개혁안 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청(FSA)의 개혁방안3)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감독기구개편에 관한 세계적인 변화 추세와 함께 우리 국회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원’ 또는 ‘금융소비자보호관리원’이라는 명칭의 금 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논의 중에 있다.4) 그러나 이러한 흐름과 함께 일본에서는 효율성과 신속한 대응을 목표로 통합된 형 태의 소비자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소비자청 창설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기반 으로 소비자행정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소비자금융을 포함한 전 분야에 걸쳐 안심·안전사회를 목표로 하는 일본의 일체화된 소비자행정시스템 구축방향은 향후 우리나라의 소비자정책 추진과 입법활동에서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고 생각된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우리나라와 문화와 법제, 행정 등 소비자보호 관 련 입법 환경에서 유사한 점이 많은 나라이다. 그 결과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정책 및 입법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왔 으며, 특히 우리 구 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및 소비자보호원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일본의 소비자보호기본법 등 관련 법률과 일본 국민생활센터(NCAC; The National Consumer Affairs Center of Japan)5)의 기능과 활동이 주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Ⅰ. 서론

Ⅱ. 일본 소비자금융 관리감독체계의 변화

1. 일본 소비자청 발족의 배경

2. 소비자청 관련 3법의 개요

Ⅲ. 소비자금융 관련 3법 개정의 주요 내용

1. 금융관련분야의 개정의 개요

2. 대금업법

3. 금융상품판매법

4. 출자법

5. 시사점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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