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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2010년 개정 은행법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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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업무 규정 체계의 변경을 통한 업무 범위의 확대와 은행 경영지배구조의 개선을 주 내용 으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2008년 10월 입법 예고되고 2010년 4월 국회를 통과한 후, 2010년 5월 17일 공포되어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의 사전 신고제를 채택하여 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사위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은행 자체적으로 ‘지배구조내부규범’ 을 제정․운영하도록 하는 등 경영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셋째, 정치 자금 대출 금지의 폐지 등 자산 운용 규제의 완화 조치를 통하여 은행 경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넷째, 은행의 국외 현지법인 또는 지점 신설 시 사전 신고 내지 사후 보고제를 통한 해외 영업 기반의 확대 조치와 외국은행의 국내 사무소 신설 시 사전 신고제 채택 등의 규제 완화 조치를 담고 있으며, 다섯째, 은행의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와 은행상품 광고 기준의 법 규정화를 통한 은행 이용자 보호 강화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금융기관’ 용어의 ‘은행’으로의 변경, 예비 인가에 관한 법적 근거 조항 신설 등 여러 가지 개선 조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은행법 개정 은 은행 경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은행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조치를 통해 궁극적으로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도 있다. ‘내국환․외국환 업무’를 은 행업의 정의에 포섭해서 인가 대상이라는 것과 법적으로 은행의 고유업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상임감사위원’을 의무적으로 두는 입법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비상임이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문제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동일인 주식 보유 한도와 관련한 한도 초과 자격 요건 면제 조항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이번 개정법은 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조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I. 머리말

II. 개정 은행법의 주요 내용과 법적 검토

1. 개정법의 주요 내용 개관

2. 업무 범위 규정 체계의 변경과 업무 범위 확대 및 이해상충 관리 의무

3. 경영지배구조 제도의 개선

4. 자산 운용 규제 관련 개선

5. 해외 영업 기반의 확대

6. 외국은행의 국내 사무소 신설 등에 대한 규제 완화

7. 불공정 영업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 조항 신설

8. 은행지주회사 산하 은행의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출자를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한도의 예외로 인정

9. 기타 사항

III.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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