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학술저널

2011년 하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 11
131711.jpg

2011년 하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사항의 주요한 특징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개정이 많았다는 것이다. 간략히 이번 개정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금융정책 관련 법령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용정보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여 신용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였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은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법률 제10618호, 2011. 4. 30. 공포, 8. 1. 시행)됨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비예금성외화부채 등의 범위,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납부의무자, 부과요율, 부담금 산정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 조직 내 정보보호 위험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금번「한국은행법」개정에서는 그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금융안정을 포함하도록 하여 한국은행의 역할을 강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까지로 확대하였다.

Ⅰ. 머리말

Ⅱ. 2011년 하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0)

(0)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