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의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커버드본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2009년 5월 국민은행이 최초의 구조화 커버드본드 발행에 성공하였고 2010년 7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최초의 법정 커버드본드 발행에 성공하였다. 한편 2011년 7월 25일 「신탁법」이 전면개정되어 2012년 7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2010년 6월 10일「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2년 6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현존하는 커버드본드의 특성을 바탕으로 커버드본드의 개념을 추출해보고,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커버드본드 사례의 구조 및 관련 법제를 분석함으로써 현행 커버드본드의 한계와 향후 법제 개편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검토할 것이다. 한편 개정 「신탁법」과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커버드본드 발행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두 법률 중 커버드본드의 발행에 함의를 가질만한 내용을 정리하고, 두 법률을 커버드본드의 발행 구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다. 커버드본드는 회계적으로는 통상 부내(on-balance) 거래의 형태를 취하며, 법적으로는 도산절연(bankruptcy remoteness)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우선변제권(preferential claim)과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full recourse right)을 포함하는 이중상환청구권(dual recourse)을 보장한다. 커버드본드를 규율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특징을 구현하는 데에는 복잡한 구조화가 요구됨을 국민은행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다. 커버드본드를 규율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발행된 국내의 커버드본드 발행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현행 발행구조의 한계를 찾아 향후 법제 개편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검토해볼 것이다. 한편 커버드본드 법제 개편을 논할 때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바, 개정 「신탁법」에 규정된 ‘담보권신탁’ 제도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과 등기 제도를 커버드본드의 발행에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모색해보고자 한다.
【국문 초록 】
Ⅰ. 서론
Ⅱ. 커버드본드의 개요
Ⅲ. 커버드본드 발행의 실제
Ⅳ.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