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미국 리먼브러더스사의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위기는 금융시장의 결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은행의 기능과 관리에 관한 근본적인 제고로 이어졌다. 그리하여,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의 일환으로 경제에 파탄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은행이 안전하게 경영될 수 있도록 미국은행법과 회사법 전반이 새롭게 개편되고 있다. 이 논문은 미국 은행의 지배구조의 결함이 은행의 무책임한 경영을 초래하고 이것이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미국의 지배구조 체계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은행의 이사회와 주주들은 경영자들을 감독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웠고, 경영자들은 은행의 특수성을 악용하여 경제전반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투자에 몰두하여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기업지배구조 법제는 과도한 금융리스크의 축적을 제지하지 못 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 했다. 이는 은행의 지배구조의 개념을 단순히 principal-agent 간의 갈등 해결장치로 보는 차원을 넘어서서 은행의 금융리스크 관리의 직접적인 동력이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은행의 규모와 활동의 범위가 급속도로 확장되는 이 시점에서 은행의 지배구조가 개선되어야만, 즉 은행의 구성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경제 전반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장기적이고 안전한 이윤추구로 구현되는 법제가 정착되어야만, 은행의 금융리스크의 과도한 축적으로 인한 또 다른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논문은 미국 은행 지배구조의 개념 및 구체적인 법제의 내용을 살펴본다. 이어 이러한 미국 기업·은행의 지배구조의 결함들이 어떻게 금융위기를 야기했는지, 또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에서 이러한 지배구조의 결함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논의한다. 특히, 도드-프랭크법의 개정안들이 금융시장 구성원들의 인센티브를 재조정(rebalancing of incentives)을 통하여 제한적으로나마 금융법제 전반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우리나라도 2011년 현재 저축은행 사태 등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인해 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고, 이에 관한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에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이후 기업법 및 은행법에 관한 가장 광범위한 금융법 제정이 아직도 진행
【국문 초록 】
Ⅰ. 서론: 미국 은행법에서의 지배구조
Ⅱ. 미국 은행의 지배구조 규제의 개요
Ⅲ. 금융위기에 비추어본 은행 지배구조 규제 문제점
Ⅳ. 도드-프랭크법상의 지배구조 규제의 개선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