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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은행 집행임원 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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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경영지배구조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사외이사 제도를 두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 집행임원 제도를 들 수 있다. 은행의 주요한 업무집행을 하는 자인 집행임원은 그 동안 이사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는 자이면서도 자격 요건이나 책임 문제, 신분상의 지위 등의 면에서 명확하지 않아 다소 법적인 불안정성을 갖고 있었다. 다행히 2010년 11월 개정된 「은행법」은 집행임원의 결격 요건을 등기이사에게 적용되는 결격 요건이 적용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서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다만 아직도 감독당국의 제재조치에 있어서 집행임원이 등기 이사와 같은 임원으로 분류하여야 할지, 아니면 일반 직원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법적 쟁점은 남아 있다. 특히 2012년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법에 의하여 회사의 선택 사항이지만 상법상의 집행임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은행의 집행임원이 상법상의 집행임원 제도의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적용받지 않더라도 감독당국이 이를 강제화한다면 향후 상법상의 집행임원 제도에 맞추어 어떤 제도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지에 관한 문제도 제기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글은 「은행법」상의 집행임원 제도에 관한 내용을 고찰하면서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법적 쟁점들(집행임원의 범위, 겸직 제한 문제, 제재 관련 집행임원의 위치 등)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는 상법상의 집행임원의 내용에 대해서도 고찰하면서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쟁점(집행임원 제도 설치 절차 문제, 사실상의 집행임원 문제 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국문 초록 】

Ⅰ. 머리말

Ⅱ. 「은행법」상의 집행임원 제도

Ⅲ. 「상법」상의 집행임원 제도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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