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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2011년 상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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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는 은행거래에 있어 발생하는 수수료에 관한 판례와 한 동안 크게 문제가 되었던 통화옵션계약에 관한 판례, 그리고 전직 은행장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제재처분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판례는 은행과 차입자간에 근저당 설정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룬 것으로 기존 은행거래 약관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년 1월 표준약관에 대한 개정 의결을 한 후 이를 은행들에게 사용권장을 함으로써 야기되었는데, 소개한 판례는 2010년 대법원의 관련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이에 반발해서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였지만, 그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근저당 설정비 부담에 관한 소송이 은행 측의 패소로 확정되게 되면 은행 고객들에 의한 근저당 설정비 환급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최종적인 대법원의 판단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은행권에서는 2011년 7월부터는 재판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기존 은행 고객이 부담하던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Ⅰ. 머리말

Ⅱ. 2011년 상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1. 은행 근저당 설정비 부담주체에 관한 약관의

효력(서울고등법원 2011.4.6. 선고 2010누35571 판결)

2. 은행 수수료 관련 사안(대법원 2011.4.14. 선고 2009두7844 판결, 2009두9260 판결)

3. 풋 스프레드 포워드 앤드 애니타임 코 포워드(Put Spread Forward & Anytime Ko Forward) 통화옵션계약(수원지방법원 2011.1.14. 선고 2009가합3756 판결)

4. 금융기관 퇴임 임원에 대한 제재처분(서울행정법원 2011.3.31. 선고 2009구합544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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