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상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은 상호저축은행 부실 문제와 관련하여 「예금자보호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과징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밖에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계약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0394호, 2010. 7. 23. 공포, 2011. 1 . 24. 시행)됨에 따라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하여야 하는 구체적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보험업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도 이루어졌다."
"Ⅰ. 머리말
Ⅱ. 2011년 상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
1. 금융정책 관련 법령
2. 금융지주회사 관련 법령
3. 자본시장 및 보험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