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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개정 신탁법의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상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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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26.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신탁법 및 이에 따라 2012. 3. 26. 금 융위원회 공고 제2012-61호로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주제로 논 의하는 은행법학회의 금번 정기학술대회에 초대하여주셔서, 신탁법개정위원회 위원 으로서 신탁법 개정 작업에 참여하였던 사람으로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발표된 내용 가운데 HMC투자증권의 오영표 변호사께서 발표해 주신 「新신탁법 시 행에 따른 자본시장법상의 법적 쟁점」 및 민경백 하나은행 신탁부 팀장께서 발표해 주신 「신탁회사의 현황 및 신탁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신탁사업 모색」과 관련하 여, 우선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생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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