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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2012년 상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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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상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사항의 주요한 특징은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개정이 많았다는 것이다. 간략히 이번 개정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금융구조개선 관련 법령으로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사 전에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예금보험 공사의 위험 감시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감독원 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07호, 2012. 3. 21. 공 포, 6.22. 시행)됨에 따라 한국은행의 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이행 기간을 1개월 내로 정하였다. 금융정책 관련 법령은「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기관 부실우려 판단기준에 최근 3 회계연도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추가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를 사 전에 방지하여 예금보호제도의 안정성을 도모하였고, 「특정 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 용 등에 관한 법률」은 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한 근거마련 과 국내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하였다. 「전자금 융거래법 시행령」은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법률 제11087호, 2011. 11. 14. 공포, 2012. 5. 15. 시행)됨에 따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범위를 정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정하였다.

Ⅰ. 머리말

Ⅱ. 2012년 상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

1. 금융구조개선 관련 법령

2. 금융정책 관련 법령

3. 은행 관련 법령

4. 중소서민금융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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