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신탁법은 1961년 신탁법이 제정된 이후 일부 개정되어 오다 50년 만에 2012년 7월 27일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신탁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영업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신탁법 전면 개정으로 신탁회사의 새로운 신탁사업 중에서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증권 발행신탁”등이 활 성화 되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다. 2011년말 현재 신탁회사는 은행권 20개사, 증권사 21개사, 보험사 5개사, 부동산신탁회사 11개 사, 총 57개사가 신탁업을 영위하고 있다. 2011년말 총신탁 수탁고는 전년말 대비 40조가 증가한 411조이며, 신탁재산별로는 금전신탁이 190조, 재산신탁이 241조의 수탁고를 보이고 있다. 2012년 7월 신탁법 개정시행과 관련하여 신탁업법을 대신하는 자본시장법의 주요 개정 내용으 로 1) 신탁가능 재산의 확대 2) 자기신탁제도 도입 3) 재신탁 제도 도입 4) 수익증권 발행신탁의 확대 등이 입법 예고되어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신탁관련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신탁사업의 모색은 일본의 2004년 신탁업법 개정과 2006년 신신탁법 전면개정을 통한 새로운 신탁 비즈니스 모델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제 시되는 신탁사업으로는 1) 지적재산권의 신탁, 2) 담보권의 신탁, 3) 수익증권 발행신탁, 4) 가족신 탁, 5) 목적신탁으로 현재 우리나라 신탁회사가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신탁상품은 “유언대용 신탁” 과 “유동화 신탁 (수익증권 발행신탁)”을 들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 개정시행에 앞서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라 일부 신탁회사에서 이미 취급되고 있는 상태이나 아직 시행 초기인 상태로 시행과 관련되어 1) 수익자 연속신탁에 대한 과세 이슈, 2) 유가증권 신탁 (타익신탁)에 대한 이슈, 3) 부동산신탁 관련 등기, 4)유가증권 수탁 이슈, 5) 종합재산신탁 회계처리 및 운용상 제한사항 등의 현실적인 제한이 있다. “수익증권 발행신탁” 에 있어서도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은 입법 예고된 자본시장법의 개정없이도 현재 자산유 동화법에 의하여 신탁을 통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자산유동화법의 수익증권 과의 차별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수익증권발행신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1) 신탁 세제 검토, 2) 신탁회계 제도 정비가 법 시행과 함께 정비 되어야 할 것이다. 1961년 제정 이래 51년 만에 전면 개정 시행되는 신탁법인 만큼 영업
Ⅰ. 머리말
Ⅱ. 우리나라에서의 신탁업 현황
1. 신탁회사 인가 현황
(1) 신탁회사 인가 요건
(2) 금융업권별 신탁회사 인가 현황
2. 신탁회사 현황
(1) 금융권별 수신동향
(2) 신탁 업권별 수탁고 현황
(3) 신탁 재산별 수탁고 현황
(4) 신탁 보수 현황
Ⅲ. 신탁법 개정에 관련한 자본시장법 주요 개정
1. 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내용
2. 신탁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영업신탁 기회
Ⅳ. 신탁법 개정시행과 관련한 새로운 영업신
탁의 검토
1.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 새로운 영업신탁의
도입
2. 유언대용신탁의 활성화 가능성
3. 수익증권 발행신탁의 영업기회
Ⅴ.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