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볼커룰로 불리는 도드-프랭크 법 제619조 및 제620조는 1956년 미국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에 제13조를 추가하여 다음의 사항을 규제한다. 즉, 모든 은행법인 (banking entity)은 자기계정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 뿐만 아니라 헤지펀드(hedge fund)나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의 소유지분을 취득·보유하거나 후원(sponsor)하거나 일정한 관계 를 가지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일정한 허용된 영업(Permitted Activities)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면제된다. 2011.10.11~12.에 OCC, FRB, FDIC, SEC가 볼커룰 시행규정안(이하“시행규정안”)을 공고 하였고, CFTC는 2012.1.11.에 그 시행규정안을 따로 공고하였다. 볼커룰의 발효일은 2012.7.21.이 다. 다만, 발효일 이후 2014.7.21.까지 2년의 경과기간이 있다(시행규정안 §31(a)). 이 경과기간과 관련하여 Fed는 2011.2.9.자로 “금지된 자기계정 트레이딩 또는 사모펀드 또는 헤지펀드 영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경과기관에 관한 최종시행규정(Final Rule for Conformance Period for Entities Engaged in Prohibited Proprietary Trading or Private Equity Fund or Hedge Fund Activities)”을 채택한 바 있다. 이 최종시행규정에 대하여는 그 적용방법에 관하여 많은 문의가 있었 고 이에 따라 2012.4.19.에 FRB, CFTC, FDIC, OCC, SEC 등의 규제기관은“금지된 자기계정 트레이 딩 또는 사모펀드 또는 헤지펀드 영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경과기관에 관한 지침(Statement of Policy Regarding the Conformance Period for Entities Engaged in Prohibited Proprietary Trading or Private Equity Fund or Hedge Fund Activities)”을 발표하고 2년의 경과기간 동안에 자기계정 트레이딩 및 규제대상 펀드 투자 영업이 있는 은행법인은 적절하고(appropriate) 성실한 노력을 다하여(in good-faith efforts)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경과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동 은행법인 이 수행하는 모든 자기계정 트레이딩과 규제대상 펀드 투자 영업이 미국 은행지주회사법 제13조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성실한 노력(in good-faith efforts)의 내용은 경과기간이 끝나는 시점까 지는 미국 은행지주회사법 제13조를 모두 준수할 수 있도록 동법 제13조 및 규제기관들의 최종 시 행규정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개발하고 이
Ⅰ. 서론
Ⅱ. 자기계정 트레이딩 금지
Ⅲ. 규제대상 펀드 영업 금지
Ⅳ. 준법요건
Ⅴ. 위반의 효과
Ⅵ. 한국의 은행에 미치는 영향
Ⅶ. 볼커룰 시행규정안의 문제점
Ⅷ. 대책의 모색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