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과연 충분한지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 다. 근래에도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들은 KIKO, ELS 및 상호저축은행의 후순위채의 불완전 판매 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손실을 경험하였다. 이처럼 금융소비자에 관한 적정 수준의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이면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 한 철학 및 대안적인 분쟁해결을 포함한 법적 인프라가 불완전하다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 인다. 금융소비자 보호 실패라는 값비싼 경험을 치르면서 좀 더 효율적인 보호기제를 위하여 우리 국회에서는 가칭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 추진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증진에 효과적인 체제로 개혁하는 문제와 함께, 현행 통합감독체제와 소위 트윈픽스(Twin-Peaks)체제 중 어느 방향이 더 바람직한지에 관하여 논쟁 중이다. 트윈픽스체제란 건전성감독기구와 영업행위감 독기구가 동일한 지위에서 공존하는 감독체제를 말한다. 트윈픽스체제를 주장하는 자들은 트윈픽 스체제 하에서는 각 감독기구가 명확히 정의된 각자의 목표에 힘을 쓰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금융 소비자 보호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한다. 이 글에서는 트윈픽스 감독체제가 우리나라에서 과연 효과적으로 작동할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 을 제기하고, 나아가 좀더 개선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가 시급하다 는 대안을 제시한다.
Ⅰ. 머리말
Ⅱ. 금융감독의 책임성․효율성 요건에 비춰본 쌍봉형 도입논의 검토
1. 금융감독체제의 개편 상황 및 현행 금융감독체제 개편의 선택방향
Ⅲ. 통합금융감독기구 하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 제고방안
1.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논의 및 관련 법안의 동향
2. 금융감독기구의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의 현황 및 개편방향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