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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대법원의 판결로 본 은행대출과 상사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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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건설공사에 대해서 대출을 하는 경우, 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대출에 대한 담보를 제공 받고, 자신이 한 대출에 대한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응한다. 그런데 은행의 관점에서 우리 법체계에 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건설공사를 한 수급사업자에게 민사유치권이나 상사유치권이 발생할 수 있다 는 점이다. 이는 은행의 입장에서 만일 후순위 담보권자로 정리된다면 문제가 적을 것이나, 유치권 의 속성상 점유권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원시적이지만, 강력한 담보권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 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민법을 개정하여 민사유치권을 저당권과 같이 취급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다. 한편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별개의 요건으로 성립을 할 수 있는 바, 도급계약에 기한 건설공사대급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건물공사업자가 상사유치권에 기하여 대금을 만족 받으려 고 하는 것을 쉽게 인정하게 되면 금융기관에 불측의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으로 해서 금융기 관과 건설업자간의 이익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왔다. 대법원은 2012년과 2013년 상사유치권의 성립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은 공 사대금채권을 가진 공사업자의 상사유치권의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선행하는 저당권에는 대항할 수 없도록 하여 금융기관의 이익과 균형을 도모하였다. 한편, 상사유치권 배제특약의 해석에 있어 서는 명시적 특약을 요구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상사유치권을 행사하는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 을 용이하게 하였다. 대법원의 이런 태도는 기본적으로 은행대출의 만족을 용이하게 하여 금융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Ⅰ. 서론

Ⅱ. 대상판결 1

Ⅲ. 대상판결 2

Ⅳ. 상사유치권에 대한 법원의 태도 검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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