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년 외은지점이 국내에 최초로 진출한 이후 1990년대에 들어 금융개방화 진전 등으로 외은 지점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되면서 1993년에는 52개의 외국은행, 74개의 국내지점이 설치되어 외은지점 국내진출이 최고조에 달하였다. 2012년 6월말 현재에는 16개국으로부터 39개 은행, 55개 지점이 진출하여 영업 중에 있다. 외은지점을 포함한 은행을 규제하고 있는 법규로는 「은행법」을 비롯한 시행령, 규정, 시행세 칙 등이 있으나 외은지점에 대하여는 「은행법」상 6개 조문에 규제에 필요한 기본내용을 담고 있고 일반적인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는 일반은행과 별다른 차이가 없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외은지점에 대한 감독․검사업무 수행에 따른 법 적용에 있어서는 본지점계 정을 여신에서 제외하거나 본점의 자본금을 인정하지 않는 등 외국은행의 국내영업소로서의 지위 와 은행법상 하나의 ‘은행’으로 간주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인 지위로 인하여 일반은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진입규제, 지배구조, 건전성 규제, 기타 영업규제 부문별로 외은지점에 대한 검사업 무를 수행하면서 실무적으로 느끼고 고민하였던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 을 기술하였다.
Ⅰ. 머리말
Ⅱ. 외은지점에 대한 감독 규제의 현황
Ⅲ. 외은지점에 대한 감독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