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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독일에 있어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에 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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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있어서의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 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 독일과 우리나라의 실체법적 기준들은 대동소이하다. 왜냐하면 금융기관 의 건전성 확보나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태롭게 하거나, 임원이나 감사의 자질에 있어서 전문 적 식견이나 신뢰성 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는 달리 독일에서는 임원과 감사 그리고 직원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 독일 금융감 독원은 임원과 감사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직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독일 금융감독원은 광범한 재량을 가지고 금융기관의 임원과 감사에 대한 제재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이든 독일이든 금융감독원은 행정기구로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행 정권 역시 헌법상 인정된 권한으로서 그 행사에 있어서 일차적인 우선권을 부여받고 있으며, 법령 의 범위 내에서의 행정권의 행사는 존중받아야 한다. 두드러진 점은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규정에서 매우 상세한 재량행사의 준칙을 마련하고 있는데, 대단히 의미가 있는 규정이라고 평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금융감독원은 임원과 감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독일연 방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행정절차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 이는 결 국 엄격한 사법적 통제라는 배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독일의 행정절차는 간이, 신속, 효율(합목적성) 등의 이념 하에서 특별히 법령에서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행 정청에서 자유롭게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실발견, 사실의 명쾌한 확정 등을 충분히 할 수 있 는 행정절차가 운용되고 있다. 다수의 행정법 학자들은 행정심판을 포함하는 이의제기절차 역시 행정절차의 범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관할행정청이 일단의 처분을 발급하였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종국적이지는 아니하고 결국 이의절차를 거쳐야만 종국처분이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독일의 행정절차법에는 ‘행정작용’ 전반에 걸쳐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행 정절차를 운용함에 있어서 다만 절차를 거쳤다는 것에서 만족하는 ‘형식적 의미의 행정절차’로 운 용되기 보다는 진실발견, 사실확정 등 보다 ‘

Ⅰ. 서설

Ⅱ. 독일의 금융감독체제

Ⅲ. 금융기관의 임직원

Ⅳ. 제재조치의 근거 및 종류

Ⅴ. 제재조치의 법적 요건

Ⅵ. 권리구제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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