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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파생결합증권을 둘러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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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DLS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ELS와 DLS의 상품별 비 교공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비교공시의 문제에 대해 독일||| 스위스||| 오스 트리아의 EDG(European Derivatives Group)는 2005년부터 ELS?DLS와 비슷한 구조화상품에 대 해서 상품별로 VAR 값을 통한 5등급 분류체계로 상품간 위험의 비교공시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 다른 유럽의 국가들도 PRIPs(Packaged Retail Investment Products) 도입을 통해 통일된 기준으로 구조화상품별로 비교가 가능하게 획일된 기준으로 상품설명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준을 2014년도 말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둘째로|||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세계적으로는 불완전판매를 통해 소 비자의 손해가 많이 발생하자 ELS?DLS와 같은 구조화 상품을 영업점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을 규제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홍콩에서는 ELS를 구입한 후에는 숙려기간(cooling off)을 주어(최소 한 5일) 일정기간 내에 환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에서는 구조화상품을 판매할 때 강화된 보호장치에 포함된 금융상품(nonexcluded investment products)과 강화된 보호장치에 포함이 제외된 금융상품(excluded investment products)으로 분류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셋째로||| 발행사와 금융소비자간의 이해상충문제가 될 수 있는 델타헤지(delta hedge)도 정상적 인 헤지와 불공정거래간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헤지를 이유로 불공정거래에서 면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중도환매수수료가 과도한 부분이 없지 않다. 경제적으로 기능이 동일한 ELD에 비해 중도환매수수료가 높은 이유나 근거가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로||| 발행회사의 신용문제가 있다. ELS?DLS는 발행회사의 신용으로 발행 되는 증권으로 서 법적으로 무담보 회사채와 같다. 즉 발행회사인 증권사가 부도가 발생하면 담보권자들에 밀려 후순위의 지위에 놓이게 된다. 이의 해결을 위해 개정신탁법에 도입된 자기신탁(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을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 담보부사채신탁법과의 관계에서 허용 되는지의 문제가 있으므로 담보부사채신탁법의 개정이나 자본시장법에서 이러한 구조를 허용하는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Ⅰ. 들어가는 말 Ⅱ. 파생결합증권의 개요 Ⅲ.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의 공시규제와 투자권유관련 규제 Ⅳ. 개정 자본시장법상 금융소비자보호에 관련된 몇가지 논의 Ⅴ. 파생결합증권 관련 금융소비자보호의 문 제점과 개선방안 Ⅵ.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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