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은 반대급부의 종류에 따라 기부형||| 보상형||| 대출형||| 투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투자형의 경우 미국의 JOBS법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추진중이다. 그러나 대출형에 대해서는 시장자율 및 현행 법률에 맡기겠다고 하고 있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P2P금융 또는 소셜펀딩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영국의 조파||| 미국의 프로스퍼 또는 렌딩클럽이 대표적인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업체이다. 현재 영국 및 미국 등에서는 약 9~15%의 금리로 운영되고 있어 서민들을 위한 대안금융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1~2개 대부업체가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투자형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대출형의 경우 중소기 업등의 자금조달 뿐만 아니라 금융소외계층에게는 대안금융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법률적 규제로 인하여 복잡한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 업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하여 금리 또한 상당히 높은 편이다. 크라우드시장의 활성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안정적인 정착 및 대안금융으로서의 기능 강화 를 위해서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첫째||| 대부업관련 규정등을 개정하여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거래구조를 단순화 및 정형화 하 여||| 관련 당사자들의 법적 지위 및 권리내용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둘째||| 중개인으로 하여금 자금수요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게끔 하여야 하 며||| 자금공급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는 경우 채권추심을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 라 자금수요자의 채무불이행에 책임이 있는 경우 자금수요자와 연대하여 자금공급자에게 배상하 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개인간 자금수요자의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금융기관 및 투자형 크라우드펀딩과의 기록관리시스템 연동시켜 시장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Ⅰ. 서론 Ⅱ.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Ⅲ.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관련 제문제 Ⅳ.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